중국언어문화학과

 

교환학생제도

해외현장학습

선발절차

공결허용기준표호, 인정사유, 인정기간, 제출서류, 공결허용일수로 구성된 표
내용
4월
  • 현장학습 OT 및 희망교 수요조사
5월
  • 협정교 신청 접수 및 자격증 제출
7월
  • 입학통지서 수령 후 항공 및 비자 신청
  • 현장학습 2차 OT
8월
  • 보험 신청
9월
  • 출국

협정교

  1. 상해대 로고
    01

    절강대학교 ( 浙江大學 Zhejiang University )

    소재지 : 저장성 항저우시

    홈페이지

  2. 상해대 로고
    02

    남경대학교 ( 南京大学 Nanjing University)

    소재지 : 장쑤성 난징시

    홈페이지

  3. 상해대 로고
    03

    남개대학교 (南开大学 Nankai University)

    소재지 : 톈진시

    홈페이지

  4. 상해대 로고
    03

    흑룡강대학교 (黑龙江大学 Heilongjiang University)

    소재지 : 헤이룽장성 하얼빈시

    홈페이지

  5. 상해대 로고
    03

    상해외국어대학교 (上海外国語大学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)

    소재지 : 상하이시

    홈페이지

성적기준 및 학점인정 방식

학점 산출 방식
  • 협정교 성적이 A,B,C,D,F인 경우: 협정교의 성적을 그대로 따른다.
    단, 학점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이수시간이 3학점(45시간)에 해당하지 않으면, 2-나)에 따라 산출한다.
  • 협정교 성적이 A,B,C,D,F가 아닌 경우
    • 가) 협정교에서 이수한 각 과목이 수업시간으로 표시된 경우
      • 수업시간 수를 15(본교 1학점에 해당하는 수업시간의 수)으로 나누어 학점인정 실시

        예시

        • 150시간 이수 -> 150÷15=10 [135시간(3과목 9학점) 인정 후, 15시간 잔여]
        • 120시간 이수 -> 120÷15=8 [90시간(2과목 6학점)인정 후, 30시간 남음]
        • 28시간 이수 -> 28÷15=1.86 (1학점의 시간 밖에 이수하지 않았으므로, 아래의 방법으로 학점인정을 실시)
      • 학점 인정 후 남는 시간 수를 합산하여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학점인정을 실시.
      • 성적은 잔여시간 수가 큰 과목의 성적으로 인정하며, 잔여시간 수가 같을 경우 높은 학점으로 인정함

        예시

        • 위의 예시와 같이 수업을 이수하였을 경우, 남은 시간 합산(16+30+28=74) 후 다시 계산.
        • 74시간 이수 -> 74÷15=4.93 [45시간(1과목 3학점)인정 후, 29시간 남음]
        • 이 경우, 잔여시간이 큰 과목은 120시간을 이후한 과목이니 120시간을 이수한 과목의 성적으로 인정함.
      • 본교 한 학기 최대 이수학점 범위 내에서만 학점인정 실시. (18학점)
    • 나) 협정교에서 이수한 각 과목이 학점으로 표시된 경우
      • 협정교의 학점을 그대로 따라 산출한다.
학점 산출 방식
  • 소수점의 성적은 반올림을 하여 계산한다.
  • 고급반 수업과 본과수업은 받은 성적에서 한 등급 상향조정하여 산출한다.
공결허용기준표호, 인정사유, 인정기간, 제출서류, 공결허용일수로 구성된 표
95-100 A+ (4.5점) 70-74 C0 (2.0점)
90-94 A0 (4.0점) 65-69 D+ (1.5점)
85-89 B+ (3.5점) 60-64 D0 (1.0점)
80-84 B0 (3.0점) 0-59 F (0점)
75-79 C+ (2.5점)
학점 산출 방식
  • 현장학습 과목이 전공과목과의 유사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.
  • 학생들이 이수한 현장학습 과목의 학년보다 높은 학년의 전공과목으로 인정 불가.
  • 현장학습과목이 전공과목과의 유사성이 없을 경우에 교양과목으로 인정
  • 고급반의 구어(口语) 수업이나 회화(会话)인 경우에 한하여 ‘고급중국어회화’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. 다른 과목도 이 원칙에 준해 적용함.
  • 중국 현장학습 학교에서 고급반 수강 시 전공선택 과목 최대 15학점 추가적으로 전공선택으로 인정 가능.
  • 총 인정 가능한 18학점(전선 12학점, 자교 6학점) 중 과목 유사성이 부족하거나 해당 학년에 인정받는 과목이 없으며 전선이 9학점이나 6학점으로 줄고 자교가 9학점이나 12학점으로 추가될 수 있음.
  • 초급반(基础班,初级班) 을 수강한 학생은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없음.
  • 성적인정을 받지 않는 경우는 없으며, 18학점을 인정 받아야 함.
    • 중국에서 18학점보다 적은 시간을 수강하는 경우는 예외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