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※ 교환학생은 국제교류처 주관 프로그램으로,해당 프로그램 관련 구체적인 신청 일정 및 파견교 목록은 매학기 국제교류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
- 국제교류처 홈페이지
자격요건
- 최소 1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수업연한(8학기) 내에 파견될 수 있는 자
- 전학년 평균평점 3.00이상 인 자
- 지원 희망 대학의 자격요건(학교별 상이) 충족하는 자
-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파견기간 종료 후 졸업학기를 본교에서 등록할 수 있는 자
- ※ 파견교 별 어학성적 요건은 국제교류처 홈페이지 파견교환 프로그램 메뉴 – 협정기관자료 참고
선발절차
- 서류접수 (지원서 및 추천서 등) - 면접심사 – 합격자 발표 – 설명회 – 협정교 지원서 제출 – 입학허가서 수령 – 비자 신청
- 추천서는 자기소개서 작성 후 지도교수님 방문
비용
- 본교에 등록금 납부, 상대교 등록금 면제
- 항공료, 기숙사비, 생활비, 보험비 등 학생 본인 부담
학점인정
범위
- 1개 학기당 최대 19학점 (2개 학기 38학점 인정 가능)
- 협정교 과목이 1,2전공선택 과목과 유사성이 있을 시 전공으로 인정 가능
절차
- 협정교 교과목 개요 확인서 번역본을 학과 날인을 받아 학사지원팀에 제출
협정교
- ※ 최근 5년 이내 파견교만 작성됨.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