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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필독] 해외현장학습 관련 규정 및 안내사항_2025.11.26수정

  • 작성자 :중국언어문화학과
  • 등록일 :2020.02.18
  • 조회수 :6852

안녕하세요 중국언어문화학과입니다.


해외현장학습과 관련되어 현행 규정과 다른 몇가지 수정된 사항이 있습니다.


해외현장학습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


추후 수정사항이 있을 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


감사합니다 :)




❗❗변경사항 : 신청 자격 요건 및 장학금❗❗


- HSK 4급 소지자인 경우, ‘집중중국어1’과 ‘중급중국어회화’ 과목 6학점 모두 이수한 자

- HSK 5급 소지자인 경우, ‘집중중국어1’ 또는 ‘중급중국어회화’ 과목 중 3학점 이수한 자

 ※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HSK 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함 


- 장학금 수혜 : 삭제 (2026학년도부터 미선발)



*해외현장학습의 본 신청 기간은 매 해 달라지지만, 대부분 5월 첫째 주 경 마감됩니다. 

  참고하셔서 HSK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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